학회소개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정관 (개정 2021. 5. 2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정책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농업과 식품에 관한 경제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현실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 경제와 농식품 산업의 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정보 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 및 역량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각 사업을 행한다.

  • 학술지, 간행물 발간
  • 연구발표회 개최
  • 농식품 문제 관련 실태조사
  • 농정관련 정책 건의
  • 해외농정 실태조사 및 분석
  • 국제간 학문교류의 정보교환
  • 농식품정책에 관한 연구사업 추진
  •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는 농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거나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일반회원, 기관회원, 법인회원, 석좌회원, 역대고문으로 구성된 정회원과 기타회원으로 구성한다.

  • 일반회원 및 평생회원은 고등교육기관 혹은 유관기관에서 농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 기관회원은 농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공공기관으로서 제7조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 법인회원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법인으로서 제7조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 석좌회원은 본회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평생회원 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석좌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한다.
    • 탁월한 학문적 업적
    • 학회발전 기여
    • 훌륭한 사회봉사활동
  • 기타회원은 준회원(대학원생), 미래회원(학부생), 도서회원(도서관)으로 구성된다.
  • 역대고문은 회장해임 후 자동 추대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참석 및 의결
  • 정회원과 기타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시설의 이용
  • 정회원과 기타회원은 각종 회의와 세미나에서의 발표와 토론
제7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 법인회원, 도서회원, 준회원의 회비는 <별표1> 을 따른다.
  • 기관회원, 법인회원의 특전사항은 <별표2> 를 따른다.
제8조(의무)

(가입 및 탈퇴)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구성

제9조(이사회구성)

본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 회장 1명
  • 수석부회장 1명
  • 부회장 5명 이내
  •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 50명 이내
  • 감사 2명
  • 총무이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본회의 임원선임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본의의 회장은 내구로 정한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차기회장선출규정에 의해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선출한다.
  • 본회의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 고문단의 자문을 얻어 선임하고, 수석부회장을 차기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된다.
  • 본회의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고문단의 자문을 얻어 선임한다.
  • 본회의 회장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학계에서 공로가 인정된 '학계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농식품 산업과 정책발전에 중요한 기관의 장을 '기관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부회장이 복수일 경우 연령순에 따라 선임 지위를 부여 받는다.
  •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서 구성하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회장단)

본회의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는 회장단을 구성한다.
제13조(사무국)

본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직제 및 급여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 직원을 두되, 간부직원의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회장은 분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총무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한다.

  • 상임위원회 :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교류협력위원회, 기금관리 위원회
  • 특별위원회 :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제15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회 정기학술지의 원활한 발간과 학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편집규정에 정해진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본회의 발간학술지에 접수죈 논문의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소청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선임한 부회장을 소청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장과 총무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소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정에 에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제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윤리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보고접수 권한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갖는다.
제17조(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우수논문상 선정, 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를 중심으로 한 학술대회 관련 기획업무를 회장단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우수논문상 선정기준 및 절차는 본회의 우수논문상 내규를 따른다.
제18조(교류협력위원회)

교류협력위원회는 본회의 대내외적인 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는 학회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 구성)

학회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학회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타 위원회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21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연초와 연말에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7일 전에 의안,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회장이 통지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제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7일 전에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위임출석의 경우에도 출석인원으로 포함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이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