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농업 경영정책연구 윤리규정

제정 : 농업경영 정책연구 공동편집위원회 2007.06.1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농업경영·정책연구」(이하 “본 학회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검증을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등 한국축산경영학회와 한국농업정책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사업과 관련된 모든 연구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회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다른 연구자의 연구내용과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인용 또는 도용하는 경우
  • 연구의 자료나 결과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논문 등 학술적 결과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는 자에 대해 허위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이외에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어 제보된 후 편집위원회의에 의해 부정행위로 제소된 경우
제4조(편집위원회의 감독기능)

편집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수립과 운영
  •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심의하여 판정
  •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한 후속조치 건의
  • 기타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검증

제5조(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5인 이상을 위촉하되,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은 제외시킬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대상 사건이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모든 관련 조사 심의를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조사시한은 특별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편집위원장이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과 함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피조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시작부터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피조사자에 대한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대해 진술과 변론, 이의제기 등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본인들에게 투명하게 사전에 알려져야 한다.
  •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및 판정에 대하여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최종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표결로 결정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 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참석 및 의결
  • 정회원과 기타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시설의 이용
  • 정회원과 기타회원은 각종 회의와 세미나에서의 발표와 토론
제6조(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보고)

편집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즉시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학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7조(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대한 조치)
  • 편집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자로 판명된 피소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 다.
  • 징계조치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다른 관련 학회규정에 의거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최종결과보고서 및 조사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최종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조사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과정에서 참여한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등 관련자들의 신원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7.06.1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